병원소식
보건복지부 지침 코로나 19관련 면회 금지 조치됨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방역조치 강화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환자
면회가 금지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 다 음 - -
시행일 : 2020년 8월 24일 부터
현재 위기경보 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면회 수준 |
심각 단계
(참고) 관심-주의-경계-심각 | (3단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 면회 금지 |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 면회 금지 | |
(1단계) 생활속 거리두기 | 제한적 비접촉 면회 허용 | |
*임종환자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 기관 운영자(방역책임자) 판단하에 예외적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