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발급 및 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
외래환자인 경우
1. 외래진료 접수 후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 진료 후 원무과에서 수납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입원환자인 경우
1. 주치의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 원무과에서 수납 후 발급받습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타인 방문시에는 발급이 불가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 후 내원바랍니다.
※ 환자본인이 발급신청 안 되는 경우는 환자의 친족만 신청가능(구비서류 필수제출)
발급가능시간
월~금 / 공휴일제외
9시~18시 (점심시간 12:30~13:30 제외)
※ 모든 서류발급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으로 신청 할 수 없습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구분 | 구비서류 | |
---|---|---|
환자 | 본인 | 신분증 |
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 환자 신분증 – 신청자 신분증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확인 가능한 서류 |
대리인 |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
– 환자 신분증 – 신청자 신분증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 구비서류 | |
---|---|---|
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신청 가능
1. 환자가 사망한 경우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형제 자매의 경우 : 형제, 자매도 친족 기준으로 발급 가능하나 이 경우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배우 |
1. 사본발급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가능서류 3.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증빙서류
– 사망환자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표기), 제적등본 4. 친족이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시 추가 구비서류(위의 1 ~ 3 동일)
– 환자 친족과 대리인간의 위임장 |
※ 의무기록은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엄격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을 환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할 경우 형법 제 231조 사문조서위조죄 및 형법 제234조 동행사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